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이 교실을 뺀 학교 시설에 CCTV를 달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인데, 촬영되는 구역이 늘면서 설치·관리 비용과 사생활 문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실을 뺀 학교 시설에 CCTV가 설치돼요. 사고가 났을 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신, 학교 안에서 촬영되는 곳이 늘어요.
교실 밖 근무 공간이 촬영 범위에 들어가요.
교실을 뺀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