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에게 주는 세금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에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이 이어지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지를 팔 때 받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상태가 10년 더 이어져요.
특례가 이어지는 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기고, 그만큼은 다른 재원으로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