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을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법에 못박고, 나라와 지자체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동의 권리를 지자체가 챙기는 아동권리옹호관도 새로 생기고, 그만큼 계획 수립과 조사, 새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 법률은 교육ㆍ복지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며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에 대한 법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과 건강, 안전한 환경,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법에 적힌 권리로 갖게 돼요. 권리를 침해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책무가 법에 적혀요.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서 양육 환경도 조사 대상이 돼요.
기업도 아동에 대한 책무를 지는 주체로 법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에서 정해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세우고,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아동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새 위원회와 옹호관, 주기적인 계획 수립과 조사에는 행정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