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일하는 동안의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급 제한 근거가 새로 생기는 대신, 어떤 경우에 얼마나 제한할지는 앞으로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공적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 제한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