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주택,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해당 주택을 사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규정대로면 2025년 12월 31일에 감면이 끝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4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는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주거비 부담과 건설경기를 고려한 조치라는 취지를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