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줬을 때, 피해를 본 사람이 그 기사를 못 보게 막아달라고 언론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정보도를 해도 원래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계속 검색되는데, 이 기사 자체를 가려달라고 청구할 길이 생겨요. 대신 어떤 기사를 가릴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따지는 과정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사를 못 보게 막아달라고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한다고 바로 가려지는 건 아니고, 보도가 사실과 다른지 따지는 과정을 거쳐요.
이용자로부터 기사 열람을 막아달라는 청구를 받고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열람차단된 기사는 검색이나 열람에서 가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