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진짜 사실을 말해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려도 형사처벌하던 조항을 없애요. 표현의 자유를 넓힌다는 취지지만, 사실이라도 알려져 곤란해지는 사람을 형사처벌로 보호하던 길은 줄어들어요. 또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을 올려 누군가의 명예가 깎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거짓을 올리면 처벌은 그대로예요.
올라온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진짜 사실이면 형사처벌로 다툴 길은 줄어들어요.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해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재판에 넘어가므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고발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