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수도권 밖)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근로자 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와 수도권 근로자와의 차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요.
이 감면 대상에 들지 않아, 같은 소득이라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전체 세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