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창업 관련 시설로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주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 부동산을 사는 쪽은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죽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사업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 50퍼센트, 재산세 50퍼센트(수도권 외 60퍼센트) 감면이 계속 적용돼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는 지방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