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서 노인에게 요일에 상관없이 밥을 줄 수 있도록, 나라가 쌀과 반찬값뿐 아니라 급식 일손 인건비와 취사 연료비까지 보조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밥을 거르는 노인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그만큼 나랏돈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경로당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평일 외에 밥을 거르던 날에도 급식을 받을 여지가 생겨요.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보조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 지출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