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48시간 안에 삭제나 임시 가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시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조치 시점을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요청만으로 48시간 안에 글을 가리는 일이 늘어 표현이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삭제나 임시 가림을 요청하면 48시간 안에 처리돼요. 지금처럼 업체마다 처리 시점이 다른 일이 줄어요.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이라는 시한 안에 처리해야 해요.
누군가 권리 침해를 주장해 요청하면, 48시간 안에 내 글이 가려지거나 삭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