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 집행이 잠시 멈춘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주를 막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대신 대상자에게는 위치가 계속 파악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장치를 차고 위치가 파악된 채로 지내게 돼요. 도주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이고, 그만큼 본인의 위치가 계속 확인되는 부담이 따라요.
형 집행정지자의 위치를 확인하며 관리·감독할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