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나 사업, 시설을 추진할 때 꽃을 먼저 쓰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공부문의 꽃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강제가 아닌 노력 의무로 정해져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ㆍ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부문에서 꽃을 먼저 고려하게 되어 판매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행사나 청사 환경, 공공조형물에 꽃 사용을 먼저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꽃 구매 비용이 들어요.
기념식이나 공공시설에서 꽃을 접할 기회가 늘 수 있고, 여기에 쓰이는 공공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