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처럼 사람을 속여서 수표나 어음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수표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지급을 멈추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돌려받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수표 지급정지로 그 수표를 넘겨받은 다른 사람과의 권리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좌이체뿐 아니라 수표·어음으로 입은 피해도 피해 재산에 들어가, 지급정지와 공시최고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사기로 건네진 수표에 지급정지가 걸리면 받기로 한 돈을 바로 받지 못하고 권리 관계를 따져야 할 수 있어요.
이런 수법으로 수표를 건넨 일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