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에서 차별 같은 법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사업주가 물어야 할 배상액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입증할 때만 줄이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아요.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입증하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고의로 차별 등을 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요. 감액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