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에서 바다로 쓰레기가 흘러드는 걸 막는 일을 맡고 있어요. 이 법은 시·도지사가 그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바다 환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줘요. 대신 공단에 일을 맡기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중호우나 태풍 때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걸 막는 일에 공단이 함께 나설 수 있게 돼요.
시·도지사가 맡기면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지자체가 하던 일부 업무를 공단에 맡기는 것이라, 그만큼 공단 쪽 인력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