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 피해를 본 사람을 돕는 돈주머니(기금)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에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이 낸 과징금과 과태료를 이 기금으로 모아 피해자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요. 대신 그 돈은 원래 나라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던 것이라, 어디에 쓸지를 따로 정하는 셈이에요.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행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생긴 민사·형사 소송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금액 범위는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낸 과징금과 과태료가 피해자 지원 기금의 재원으로 쓰여요.
기업이 낸 과징금·과태료가 나라 일반 예산 대신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던 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