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악성 민원 같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려고, 유치원 민원의 정의와 민원 넣는 사람이 지킬 규칙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민원을 넣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사항이 생기고, 유치원에는 민원대응팀을 두고 교육청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인력 확보의 근거가 생겨요.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새로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조치가 따를 수 있어요.
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