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는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는 700만원으로 내리는 법이에요. 친환경차를 쓰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일반 차를 쓰는 사업자는 인정 한도가 조금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요.
같은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