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보관하고 처분할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전, 최종 처분시설은 2060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정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개발·고용 같은 지원을 해요. 대신 시설을 어디에 둘지,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위원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정하는데, 이 과정과 안전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는데 그쳤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게 돼요.
원전 부지 안 임시저장시설이 수용 한계에 다다른다는 진단 아래, 따로 저장·처분 시설을 만드는 절차가 시작돼요.
특별지원금과 수수료가 지급되고, 공공기관 이전·우선 고용·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계획이 세워져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가 최종 선정돼요.
부지 안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두려면 공람·설명회·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