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출산하면 쓸 수 있는 휴가를 지금 10일에서 30일로(쌍둥이 이상이면 40일) 늘리고, 난임치료를 받을 때 쓰는 휴가도 3일에서 30일로 늘려 유급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난임으로 오래 치료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휴직도 새로 만들어요. 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회사와 고용보험이 함께 져야 할 부담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어요. 쌍둥이 이상이면 40일이에요.
치료휴가가 3일에서 30일로 늘고 유급이 돼요. 오래 치료가 필요하면 휴직도 쓸 수 있어요.
직원이 더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있고, 유급 휴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