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프랜차이즈 가게)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계약을 10년 넘게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본사가 잘못하면 더 큰 배상을 물게 해요. 가맹점주에게는 안정감이 생기고, 본사 쪽에는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요.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 기한이 사라지고,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법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보다 더 큰 배상을 물 수 있고, 부당하게 계약을 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