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전에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꾼 집(위법건축물)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한시적으로 합법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위법인 줄 모르고 집을 사거나 세 들어간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불법 건축을 사후에 풀어주는 셈이라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음.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임.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합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는데, 이 법의 구제 대상으로 거론돼요.
원상복구 대신 기준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길이 생겨요.
불법 건축이 사후에 합법화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