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협의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요. 이 법은 그 민간 위원에게도 뇌물 관련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해요. 위원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대신 민간 위원이 지는 처벌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뇌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에 형법상 공무원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책임이 무거워지고, 처벌 부담도 함께 늘어요.
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에게서 부정한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