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는 상한이 있어요. 지금은 빌린 원금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예외를 없애서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대출에 이자 상한을 적용하려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자 상한이 없지만, 개정되면 연 25% 범위에서 정한 상한이 적용돼요.
10만원 미만 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