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할 때 내는 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넣게 하는 법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이 인구 변화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따로 정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점검 자료가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가 만들어야 할 서류와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자체의 인구 관련 예산이 어떤 사업에 쓰였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정리한 서류를 결산 자료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결산할 때 인구인지 결산서를 새로 만들어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해서 작성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