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원래 압류(빚 대신 강제로 가져가는 것)가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을 때만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게 열어줘요. 양육비를 받기는 쉬워지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과 가족의 생활 보호는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받는 사학연금을 압류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이 압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