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장례비를 돕고, 생계가 어렵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분이 돌아가시면 나라가 장례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해요. 또 마음 상담 서비스를 병원 치료와 이어줄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7). 한편, 현재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 시 장례비를 보조받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심리상담을 병원 치료와 연계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