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망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거나 줄이도록(출력제어) 한 발전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로 생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손실은 줄지만, 보상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망 사정으로 발전을 멈추거나 줄이라는 출력제어를 따랐을 때, 그로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