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 협찬을 받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직접 담는 법이에요.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금지행위를 정하고, 협찬을 받으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간접광고는 자막으로 표시하게 해요. 시청자가 협찬·광고를 구분하기 쉬워지는 대신, 방송사와 광고주는 표기와 자료 제출 의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에서 협찬은 협찬고지로, 간접광고는 자막으로 표시돼 협찬·광고 여부를 알기 쉬워져요.
협찬 금지·금지행위 규정을 법으로 지켜야 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자막 표기를 해야 하며, 매년 방송광고·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해요.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금지행위가 법으로 정해지고, 협찬 사실이 방송에서 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