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 건물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무료로 쓰고 있지만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서, 앞으로 사용료를 내거나 옮겨야 하면 피해자에게 갈 지원금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어요. 대신 국가 재산을 한 단체에 계속 무료로 빌려주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가 건물 사용료를 아끼는 만큼 직접 지원금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예요.
국가 재산인 검찰청사를 특정 단체가 무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