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병인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도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보험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병원 간병인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