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거래에 맞춰 소비자 보호 규칙을 새로 짜는 법이에요. 맞춤형 광고 알림, 위험 상품 빠른 차단, 분쟁 조정 기구 같은 장치가 생겨요. 대신 플랫폼 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와 정부의 개입 권한도 늘어나는데, 그 범위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이전 대비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ㆍ일본 및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맞춤형 광고는 미리 고지받고, 위험 상품은 더 빨리 유통이 차단될 수 있어요.
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가 얽힌 분쟁을 전담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에 다룰 수 있어요.
광고 고지, 리콜 협조 등 새 의무가 생기고, 정부의 조치 이행 명령 대상이 돼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이 낮아져 사이트 중지·삭제 등 조치가 더 쉽게 내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