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주민·봉사단체·전문가로 꾸리는 자율방재단의 근거 법을 바꿔, 활동 범위를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까지 넓혀요. 지자체가 단원을 모집·교육하고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방재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자체가 부르면 소집에 응해 재난관리 업무를 보조해요. 교육·훈련을 받고, 단체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사회재난 때 동네에서 자율방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원 교육과 장비 무상 대여에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자율방재단을 구성·소집·교육하고, 공유재산법과 무관하게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