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어쩔 수 없이 살던 소형·저가 주택을 떠안게 된 임차인은, 그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음에 집을 살 때 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에도 '집이 없던 것'으로 보아 감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소유·처분했더라도 집을 소유한 적 없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집 살 때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애 첫 집 취득세 감면 제도는 그대로예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