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를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등록 대부업체든 미등록이든 모두 같은 이자 한도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빚을 진 사람의 이자 부담은 줄어요. 대신 낮은 한도 때문에 신용이 낮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가 연 15퍼센트로 낮아져, 한도를 넘는 이자는 안 내도 돼요.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자 한도가 낮아지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한도의 2배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원금을 못 돌려받고,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