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의 명령을 안 따를 때 따르도록 압박하려고 반복해서 물리는 돈인데, 새로 만든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빼고 어느 법을 적용할지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부과 금액이나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규정을 어디에 둘지와 적용 순서를 정리하는 쪽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하는 금액이나 부과 대상이 바뀌는 내용은 없고, 규정의 위치와 적용 순서를 정리해요.
어떤 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행정기본법과의 관계가 더 또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