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급을 제때 못 받는 임금체불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일을 그만둔 사람뿐 아니라 다니는 중인 사람도 밀린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게 하고,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고의·상습 체불이면 밀린 금액의 3배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액을 갚거나 맡겨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주가 지는 부담과 비용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중에 밀린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밀린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추가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체불 시 지연이자, 추가 청구, 전액 변제·공탁 요건 같은 부담이 늘어나요.
임금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