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규모가 아주 큰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규칙을 두는 대신, 규제 대상 기업의 사업 방식과 인수합병에는 신고와 제한이 따라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어 시장의 공정행위를 저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특히 일부 업체들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용역을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사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기존의 전통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고 미국, EU 등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로 인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등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공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먼저 보여주거나 끼워팔기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 조건이 공시돼요. 다른 곳에서도 팔 수 있는 멀티호밍을 막거나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요.
검색·중개 과정에서 자사우대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시 의무가 생기고, 합병 시 신고해야 하며, 금지 행위를 어기면 과징금·임시중지명령·손해배상 책임이 따라요. 손해배상에서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해요.
법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매출·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대형 플랫폼이에요. 기준 아래 플랫폼은 직접 적용받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시장지배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