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때, 받는 소득으로 계산하는 금액에서 기초연금의 절반은 빼고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폭이 작아지고,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연금의 절반만 소득으로 잡혀서 줄어드는 생계급여 폭이 지금보다 작아져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전액만큼 줄지 않아서,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줄어요.
생계급여로 나가는 나라 예산이 늘 수 있고, 그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