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에게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또 국가가 유가족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원인제공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우리나라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꼽히며, 기술 발전에 따라 피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지급 제도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인 제공자의 미온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복구를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66조의4, 제66조의5, 제6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인제공자가 보상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국가가 유가족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고,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내주는 만큼 세금이 쓰이고, 원인제공자에게 얼마나 돌려받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