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두는 국내대리인을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내 법인을 운영하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지정 요건을 안 지키거나 처리방침에 대리인 전화번호 등을 안 넣으면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국내대리인 정보가 처리방침에 더 갖춰져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 요건을 안 지키거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하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