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지자체 사업에 필요하거나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나라나 지자체가 가진 땅·건물(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안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과 지역 사업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자체가 받을 임대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사용료·대부료를 깎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요.
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받던 임대 수입은 줄어요.
이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