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소방원(현역병 대신 소방 임무를 하는 전환복무자)을 징계할 때 쓰던 '영창'(15일 이내 가두는 처분)을 징계 종류에서 없애는 법이에요. 근신과 견책 징계는 그대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정을 어겨도 15일 이내 가두는 영창 처분은 받지 않아요. 대신 근신과 견책 징계는 그대로 남아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