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으면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행으로만 사외이사직을 그만두게 했는데, 이걸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으면 임명될 수 없어요.
비상임위원이 되려면 사외이사직을 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