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기업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완화 조항을 없애서, 산업안전보건법대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채용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완화 규정이 없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게 돼요.
기업 내 보건관리 인력이 법 기준대로 배치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장년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의 예방 차원 보건관리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