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여는 목적에 '소관 현안 조사'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요한 안건이나 법률안을 심사할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맡은 분야에서 현안이 된 사항도 청문회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국회의 조사 기회가 늘어나는 대신, 청문회가 어떤 사안까지 열릴 수 있는지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현안이 된 사항을 청문회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요.
안건·법률안 심사 외에 현안 조사를 이유로도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