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일하다 큰 위험이 닥치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권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돼요.
종사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멈추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