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분야의 여러 세금 감면·특례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이 이어서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축사용지 양도세, 저축 비과세, 기자재 부가세 특례 같은 세금 감면을 2030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나눠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