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정하는 새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이 법으로 직무·권한·의무·절차를 한곳에 담아요.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맡긴 범위 안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전국이 따로 놀지 않도록 장관이 지휘·통제하는 권한도 함께 정해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함. 이와 함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을 감독하는 근로감독 인력에 지자체 근로감독관이 더해질 수 있어요. 감독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실제 효과는 위임 범위와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어요. 감독의 종류와 절차, 결과 조치가 법에 정해져요.
직무·권한·의무와 업무 절차가 법에 정해지고, 교육·보호·정보시스템 등 지원 근거도 생겨요.
거짓 진술, 출석 불응 등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